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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5고단118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포 천시 I 임야 중 57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 및 중도금 2,000만 원을 받고, 잔 금 8,310만 원은 위 임야에 설정된 의정부 농업 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피해 자가 매수하는 지분 비율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완료한 뒤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3,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 자가 위 피 담보 채무를 승계하고 위 임야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57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6. 경 포 천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을 통해 M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포 천 등기소에서 위 임야 중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20616분의 5107 지분에 채권자 M, 채권 최고액 2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12. 23.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L을 통해 M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위 포 천 등기소에서 위 임야 중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20616분의 16551 지분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2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N, O, L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