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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누6212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표시변경불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2행의 “피고 양평군수에게”를 “피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제3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에 따라”로, 제5행의 “피고 양평군수는”을 “피고는”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2쪽 이유 제10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경기 양평군 B 토지는 원고가 경기 양평군 C리로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또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이다.』 제2쪽 이유 제13행의 “피고 양평군수가”를 “피고가”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피고들을 상대로”를 삭제한다.

제3쪽 제5행의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제6행의 “1)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각 고치고, 제11~12행을 삭제한다. 제3쪽 제14행을 삭제하고, 제15행의 “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참고서면과”를 “1)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로, 제19행의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제20행의 “나)”를 “2)”로 각각 고쳐 쓴다. 제4쪽 제13~14행의 “피고들의 항변은”을 “피고의 항변도”로 고치고, 제15~20행을 삭제하며, 마지막 행의 “원고의 판단”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9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