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16 | 지방 | 2014-09-29
[사건번호]조심2014지0816 (2014.09.29)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차입금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발생된 이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 건축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이자를 이 건 토지와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 중 ㅇㅇㅇ원을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감리?설계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참조결정]조심2012지0581 / 조심2013지0715
OOO이 2014.1.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이자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설계·감리비 등 OOO원에 대해 2009.9.29.부터 2012.9.26.까지 지급한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29. OOO 토지 73,89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9.26. 이 건 토지상에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2.10.18. 신고납부(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중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자”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13.5.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6.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차입금이자OOO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기 신고 납부한 세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다.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결과쟁점차입금이자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2013.12.6.)에 따라, 처분청은 2014.1.14.쟁점차입금이자누락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3.4.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입금이자는 사업부지 내의 이 건 토지 취득(2009.9.29.) 후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2012.9.26.) 시점까지 발생한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해 차입한 원가(이자) 상당액으로서 해당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도 이를 자본화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차입금을 건축물 취득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으로 도급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토지 취득을 위한 쟁점차입금이자를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수요자에 분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서 그 차입금이 이 건 토지 구입에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입금의 용도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자들에게 공급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금의 용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자금의 용도는 지급 시점에 따라 각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2지581, 2012.12.10., 같은 뜻임).
(2) 청구법인과 시공사 OOO가 2010.3.10. 체결한 이 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계약서 제1조 제3항과 제4항, 제6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총분양수입금에서 개발사업 관련 금융 대출수수료, 이자 등 제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비(매출원가)를 차감한 최종이윤을 OOO으로 공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대출계약 체결시 시공사인 OOO와 사전 통보 및 합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동조 제2항 제3호의 채무인수 또는 연대 보증한 사실이 있으며, 제11조 제4항에서 개발사업관련 일체의 차입자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예금주로 하고 시공사인 OOO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2009.9.29. 청구법인이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2조 제2항에서 대출금의 사용에 사업부지 매매대금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금 용도를 토지매매대금 사용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PF대출금 운영비 통장OOO의 거래처 원장에 기존 토지대출금(OOO) 상환 및 토지잔금으로 지출한 건 외에 PF대출금이 건물공사비(부담금, 전기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로 지급된 사실이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차입금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신축(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7.5.4.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대금납부는 아래 <표2>와 같이 OOO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2009.9.28. OOO과 대출약정서를 체결한 후, 2009.9.29.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을 대출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 OOO원을 차입한 후, 2009.9.29.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을 완납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9.7.30. 이 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표4>와 같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9.10.5.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2009.10.22. 이 건 건축물OOO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분양일정 2009.10.27.~2009.10.29., 계약기간 2009.11.10.~2009.11.12.)를 하였으며, 2009.11.10. 이후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2.9.2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바) 처분청은 2009.9.29.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표1>과 같이 같은 날 건축공사와 관련한 감리·설계비 OOO원과 OOO원 등 대출금(차입금)의 일부를 건축공사비로 지급한 이상, 차입금 전액의 이자 상당액(쟁점차입금이자, <표5> 참조)은 건축물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출금 OOO 원은 <표6>과 같이 2009.9.29.부터 2009.11.30.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지대금 OOO원, 이자비용 OOO원, 자문료 OOO원, 일반경비 OOO원 등 토지 취득비용으로 사용(충당)하였고, 건축공사비는 2009.11.23. 이후부터 발생한 분양수입으로 충당하였으므로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을 건축공사비에 충당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아) 청구법인은 OOO원의 대출금 중 2009.9.29. 지출한 감리·설계비와 관련된 비용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청이 건축공사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대출금(차입금)이 아닌 분양수입금액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 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대금 계좌OOO에서 운영비 계좌OOO로 이체되었다가 건축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분개장, OOO 계좌이체 내역 및 송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지출증빙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건축공사비를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단일사업으로서 일련의 건축과정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 취득행위와 건축물 신축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라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모두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 건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쟁점차입금이자OOO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발생된 이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건축물 건축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로 볼 만한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PF대출금 OOO원을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감리·설계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