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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7 2013고정148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6:13경 시흥시 B, 202호 내에서 “맨날 때려 부순다는 소리가 들린다 가정폭력이다,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라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수회 초인종을 누르며 문개방을 요청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치하던 중,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집안으로 들어간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경찰관이 여기 왜 왔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오늘 죽었어”라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휘두르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