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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평균 200만원을 지급해 주고 하루 500만원 사용 시 1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지급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2015. 4. 2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5번 출구 앞에서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회답서(수사기록 14면),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