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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04.18 2010가단53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근저당권 피고는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협력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8. 11. 1. 피고와 사이에 선박블록조립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의 딸인 원고 B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의 소유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 A은 2009. 5. 20.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① 원고 A은 C의 요청에 따라 C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보증으로 필요한 부동산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다.

② C은 담보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A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C은 담보제공에 대한 보증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한다.

원고들은 2009. 6. 5.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과 그녀의 남편인 E로 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C은 200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09. 9.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C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상계한다.

또한, C은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