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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00820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10억 원 계약금 2억 4,000만 원(리스 1억 6,000만 원 변제 포함)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2억 6,000만 원은 2013. 10. 15. 지불 잔금 5억 원은 2013. 11. 30. 지불 제3조(동시이행 등) 원고는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특약사항] 차량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에게 선인도함 2013. 11. 10.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 변제 후 리스명의나 소유권명의를 피고에게 승계함

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① 당초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던 E 명의로 2011. 4. 20.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이용금액 3억 8,000만 원)을 체결하고 E와 원고가 리스료를 납입하다가, ② 2015. 5. 1. 리스이용자를 원고의 배우자 G으로 변경하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이용금액 1,070만 원)을 체결하고 원고가 리스료를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는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8. 7. 기준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잔여 리스료는 5,279,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