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4 2019고단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2. 11:00경 강릉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을 자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대여료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G 계좌(H),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I은행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