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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468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G에 있는 실내 건축업체인 (주)H의 부장으로 공사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주)H의 실장이었고, 피해자 I은 서울 중구 J에 있는 의류도매업체인 (주)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2. 11.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상가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주)L를 운영하는 M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를 기화로 M에게 공사대금이 과대계상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받아 역시 공사대금이 과대계상된 (주)H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과대계상된 공사대금을 받아 M에게 전달하고 M로부터 과대계상된 공사대금과 정상적인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12. 11. 23. 및 12. 21. ‘경량칸막이공사’ 관련 ‘1,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위 상가 실내공사 중 ‘경량칸막이공사’와 관련하여 2012. 11. 20.경 N건물에 있는 O에서 M에게 9,000,000원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2012. 12. 18.경 (주)K 공사현장에서도 M에게 1,0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M로부터 ‘4층 경량칸막이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정상금액인 4,980만 원보다 1,920만 원이 부풀려진 6,9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고 이와 동시에 위 증액에 따른 의심을 피하기 위해'3층 경량칸막이공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사대금이 정상금액인 8,220만 원보다 50만 원이 감액된 8,17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견적서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주)H 명의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