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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18가합4807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H는 원고 A에게 144,340,000원, 원고 B에게 36,070,000원, 원고 C에게 117,560,000원, 원고 D에게 35...

이유

1.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 A는 아로마오일 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2014. 8.경 지인으로부터 피고 E(개명 전 I)를 소개받았고, 모녀 관계인 피고 E와 피고 F는 그 무렵부터 주 1회 이상 위 아로마오일 전문점에 들러 원고 A로부터 마사지 등 서비스를 받으며 원고 A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 A의 친구인 원고 B도 위 아로마오일 전문점에서 피고 E와 피고 F를 만나 알게 되었다. 2) 원고 A와 원고 B은 2014. 9.경 피고 E와 피고 F로부터 ‘H가 운영하는 FX선물거래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9. 24. 피고 F로부터 H의 누나인 J 명의의 계좌(K은행 L)를 안내받아 2014. 9. 25. 위 계좌로 40,000,000원(원고 A 3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15. 12.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H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3)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 수학 과외교사였고, 원고 D는 원고 C과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인데, 원고 C과 원고 D는 원고 A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은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 C은 2015. 5. 12. 원고 A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 A가 위 돈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하고, 원고 D는 2015. 9. 24. 원고 A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 A가 위 돈을 H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각 투자하였다.

이후 원고 C과 원고 D도 2015. 12.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H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4 H는 'FX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나며,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