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H는 원고 A에게 144,340,000원, 원고 B에게 36,070,000원, 원고 C에게 117,560,000원, 원고 D에게 35...
1.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 A는 아로마오일 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2014. 8.경 지인으로부터 피고 E(개명 전 I)를 소개받았고, 모녀 관계인 피고 E와 피고 F는 그 무렵부터 주 1회 이상 위 아로마오일 전문점에 들러 원고 A로부터 마사지 등 서비스를 받으며 원고 A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 A의 친구인 원고 B도 위 아로마오일 전문점에서 피고 E와 피고 F를 만나 알게 되었다. 2) 원고 A와 원고 B은 2014. 9.경 피고 E와 피고 F로부터 ‘H가 운영하는 FX선물거래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9. 24. 피고 F로부터 H의 누나인 J 명의의 계좌(K은행 L)를 안내받아 2014. 9. 25. 위 계좌로 40,000,000원(원고 A 3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15. 12.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H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3)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 수학 과외교사였고, 원고 D는 원고 C과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인데, 원고 C과 원고 D는 원고 A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은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 C은 2015. 5. 12. 원고 A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 A가 위 돈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하고, 원고 D는 2015. 9. 24. 원고 A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 A가 위 돈을 H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각 투자하였다.
이후 원고 C과 원고 D도 2015. 12.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H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4 H는 'FX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나며,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