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16:55 경 공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55 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배를 1회 때리고, 싸우다가 수로로 떨어진 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수지 열상 및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의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일관되지 않았다.
C은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이나 상해 진단서의 기재와 달리 ‘ 피고인이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라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 83 쪽), 이 법정에서도 ‘ 싸울 때 경운기는 근처에 없었다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사료 배달을 위하여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왼발로 C의 배를 찼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오른발로 맞았다는 C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 서로 치고 박고 했다’, ‘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무는 것은 못 봤고 나중에 C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만 봤다’ 라는 식으로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③ F는 ‘C 의 친형인 D이 싸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