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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5867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면적 36,427.6㎡,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4.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고 한다)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6.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원고 소유의 은평구 D(이하 ‘D동’이라고 한다) E 대 102㎡(현황 대지 97㎡ 현황 도로 5㎡), 위 대지상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①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 383,331,220원(= 이 사건 토지 311,941,950원 이 사건 건물 71,389,270원),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 48,362,740원[= 383,331,220원 × 0.15 × 307일 지연기간 2016. 2. 3. ~ 2016. 12. 5. /365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이하 같다

)] - 수용개시일 : 2017. 7. 14. -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 ㈜F, ㈜G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①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 383,384,000원(= 이 사건 토지 312,022,800원 이 사건 건물 71,361,200원), ② 지연가산금 48,369,400원(= 383,331,220원 × 0.15 × 307일/365일) -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 ㈜H, ㈜I

라. 법원 감정인 J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 결과(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 법원 감정인은 은평구 K 대 111㎡[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세장형 급경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