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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14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0:36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7. 17. 11:40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시체 검시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사망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추송서(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흉기 등을 이용하여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나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목격자인 H을 때리려는 것을 보고 위 H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