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원 서부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대상자 수사 의뢰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