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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28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15행의 “2005. 6. 19.”를 “2015. 6. 19.”로 고친다.

제5쪽 11행의 “증인 H”을 “제1심증인 H”으로 고친다.

제5쪽 18행부터 제6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로서는 대표자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제주시에 반환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보조금 1억 원을 제주시에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피고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보조금이 보조사업기간 만료일 다음날(2023. 7. 20.)에야 피고의 자산으로 산입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제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회계장부에 보조금 계정으로 편입되어 별도로 관리된다 하더라도 위 보조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보조금을 반환한 이후 보조사업기간 만료일까지 C 수산물직매장을 임대할 경우 1억 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음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변상책임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것’(다만 상임임원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