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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8. 동부화재보험 사무실에서, 2012. 4. 26.부터 2012. 5. 15.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원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총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보험금 명목으로 1,948,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5. 21. 피해자 미래에셋보험으로부터 510,000원, 2012. 5. 1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715,000원, 2012. 5. 17.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570,000원, 2012. 5. 16.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으로부터 270,000원, 2012. 5. 22.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으로부터 170,000원, 2012. 5. 16.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400,000원, 2012. 5.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370,000원, 2012. 5. 2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3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293,7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동부화재보험 사무실에서, 2012. 10. 24.부터 2012. 11. 9.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원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총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