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3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1:32 경 전 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 리에 있는 이동 과적 검문소에서 C 트럭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의 폭이 2.75m 로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하여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행제한 위반 적발보고서, 사진, 자인 서 양식, 홍보용 인쇄물 ( 단속 공무원인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단속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 단속차량, 단속공무원의 복장 등에 의해서 피고인은 D 등에게 단속 권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측정 완료 이후 위반사실이 확인되자 그 후부터 단속 권한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으며, D으로부터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속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속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를 따르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