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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25 2016고단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4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0: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 리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하행선 153.2km 지점을 군위 휴게소에서 나오기 위하여 편도 2 차선의 2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군 위 휴게소( 하행선) 가속 차로와 중앙 고속도로 본선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군위 휴게소 가속 차로에서 중앙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고속도로를 정상 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주의 운전하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시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합류 지점에서 양보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메가 트럭의 진로를 막으며 막연히 중앙 고속도로 2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중앙 고속도로 2 차로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메가 트럭 전면 부로 피고인의 24 톤 트럭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 분석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및 G 주유소 녹화 영상 촬영 사진 20장

1. 사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