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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92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14:00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 빌딩 5 층 C 호에서 D, E, F, G, H과 함께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지면서 기본 1,000 원씩을 판돈으로 걸어 놓고 카드 1 장을 더 받을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판돈의 전액을 배팅을 하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 포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