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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20누36047

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9행의 “참가인들”을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하고, 개별 피고보조참가인을 가리킬 때에는 ‘참가인 ’이라고 한다)”로 변경. 제1심판결 17쪽 밑에서 3행의 “제74”를 “제15, 49, 74”로, “82호증”을 “82, 102호증”으로 각 변경. 제1심판결 19쪽 1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 『 』 부분으로 변경. 『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 부분은 참가인 B이 출근 카드를 태그한 이후 일을 늦게 시작하거나, 2018.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06:44 퇴근하였음에도 06:56, 07:01, 07:28 퇴근 카드를 태그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 C이 2018. 5. 1. 05:30경 퇴근하였는데도 정시에 가깝게 퇴근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06:37 퇴근 카드를 태그함으로써 퇴근 시각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작업일지 보고내용, 징계위원회 심의과정,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 통지서(갑 제6, 21 내지 2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C의 ‘퇴근 시각 조작’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 C이 2018. 5. 위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퇴근 시각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아래에서 보듯이 위 행위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