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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19노4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처벌내용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만료를 3개월가량 앞두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2016년 이후로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