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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99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10. 12:30 경 전 남 화순군 F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마을 농기계 처분 문제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B(70 세 )에게 “ 너는 동네 돈을 빼먹은 좀 같은 놈이다.

거머리 같은 놈이다.

도둑놈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야, 내가 왜 도둑놈이냐

”며 따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밑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5. 10. 13:00 경 전 남 화순군 H에 있는 A의 집 마당에서 A(77 세) 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머리로 A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악 좌측 제 1 소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고, A의 妻 I( 여, 71세) 이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팔목을 수회 내리쳐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 와 멱살을 잡고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먹과 머리로 A와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① A, I의 각 진술, ② 각 진단서, ③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