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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6 2018노331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점 실장으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직원 숙소로 데려가 재우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