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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510104

약정금

주문

1. 원고승계인수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양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가 2017. 5.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도 양양군 D리 소재 1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① E 토지, ② F 토지(주유소 및 휴게소 포함), ③ G 토지(축사 및 창고 포함), ④ H 토지, ⑤ 위 I 토지, ⑥ J 토지, ⑦ K 토지, ⑧ L 토지, ⑨ M 토지, ⑩ N 토지, ⑪ O 토지, ⑫ P 토지, ⑬ Q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3억 원(계약금 4억 3,000만 원, 잔금 38억 7,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7. 11. 22.)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으로, ① 위 부동산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의 인ㆍ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 없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특약사항 제6항), ② 매도인은 계약 후 매수인이 인ㆍ허가(행정기관)에 필요한 모든 제반 서류를 인ㆍ허가 취득 시까지 갖추어주며(특약사항 제7항), ③ 매수인은 계약기간 내에 인ㆍ허가를 위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미제출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또는 귀책사유가 계약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특약사항 제8항) 정한 사실, (다) 이후 원고가 2017. 11.경 R관광지 변경(입안)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양양군청을 방문ㆍ상담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문의한 적이 있으나 2018.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 인ㆍ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5. 17. 원고승계인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