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 이유 불비의 위법 항소 이유에 앞서, 원심의 판결이 유 명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0 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소송기록 제 163 쪽), 이 같은 주장이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모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 하면서도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나, 원심 양형의 당부에 관하여도 나 아가 본다.
살피건대,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누적되어 있는 점, 영세 상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