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217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0,238,222원과이에대하여2012.9.7.부터2015.4. 28.까지는연15%,2015.4.29.부터2017.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원고에게50,238,222원과이에대하여2012.9.7.부터2015.4. 28.까지는연15%,2015.4.29.부터2017. 8.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