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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217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0,238,222원과이에대하여2012.9.7.부터2015.4. 28.까지는연15%,2015.4.29.부터2017.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