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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1445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인용 부분)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데,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1년 이내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대출금으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1년 이내에 갚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① 2018. 4. 26. 2억 원을 변제기 2019. 4. 25., 이자 월 2%, ② 2018. 6. 19. 3억 원을 변제기 2019. 6. 18., 이자 월 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로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5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26.부터, 나머지 3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5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26.부터, 나머지 3억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에게도 대여 당시의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