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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2 | 법인 | 2002-03-18

문서번호

법인46012-152 (2002.03.18)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금』은 SOC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사회간접자 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SOC사업 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정부출연으로 설치된 기금이며, ○○기금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상기『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제4항』에 근거하여 의제법인인 ○○기금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금은『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된다고 여겨짐.

- ○○기금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에 의해 설치되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관리ㆍ운용중임.

2. 만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된다면 법인세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한 바, 향후 분리과세에 의한 소득세 납부를 하다가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한 년도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바, 아래 예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예) 보증료수입 12억원

영업비용 22억원

(원천징수 이자 30억)

상기의 경우 분리과세시 비용초과로 손실이 발생되는 바 "시행령 제9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친징수된 이자중 일부를 합산과세로 신고후 선납법인세(원천징수된 이자)에 대한 환급 요청이 가능한지?

3.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합산과세한 과거년도 법인세 납부액에 대해 경정신고에 의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4. 3번의 환급이 가능하다면 경정신청 대상기간은 법인세 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몇년까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입된 법인

나. 사입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입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입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이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이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요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이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