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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 배드민턴 매트를 감면대상인 운동용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3-276 | 심판청구 | 2014-04-09

사건번호

양산세관-조심-2013-276

제목

① 쟁점물품 배드민턴 매트를 감면대상인 운동용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4-04-09

결정유형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9.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배드민턴 코트매트 8 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이「관세법」제93조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0항에 규정된 ‘국제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장애인 아시아운동경기 종목’(이하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경기 종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관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이 관세 면제 대상물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하여 관세 및 부가가가치세 감면을 받고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관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쟁점물품은 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2013.7.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관세법」제93조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는 청구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을 모두 운동용구로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운동용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 분명하다. 처분청은 운동용구의 범위를 경기시설과 분리하여 경기시설은 제외된다는 입장이나, 그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조세관련 법률은 그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배드민턴 코트는 경기장과 일체를 이루는 경기시설이 아니다. 경기시마다 탈부착되는 것으로 운동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바닥에 시공하는 바닥재와 달리 공인업체의 네트, 지주와 함께 바닥재 위에 설치하고 경기 후에 철거되는 구조의 용품이므로 경기시설이 아닌 운동용구로 보아야 한다. 배드민턴 경기를 관장하는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도 배드민턴 코트매트를 운동용구로 분류하고 있다. 처분청의 해석은 세계배드민턴연맹 홈페이지의 코트매트에 대한 분류나 아시아배드민턴연맹의 분류와도 상반되는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회개최나 선수훈련을 위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을 때, 모두 운동용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고, 청구밥인이 이를 신뢰하여 왔으므로 이 건 과소신고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런데 이를 변경하여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관세법」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드민턴 코트매트가 운동용구가 아니라는 이 건 처분은 그 문언이나 입법취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관세법」제93조 제15호에서 말하는 운동용구란 운동경기에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경기시설이나 경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훈련용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록 경기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셔틀콕 또는 라켓과 같은 운동용구가 아니라, 경기장의 일부를 이루는 시설의 경우에는 특정한 작업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기장의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의 특성이 변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기장의 바닥에 “설치”하는 물품이다. “운동용구”는 경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구로써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설치”하는 것은 “운동용구”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속성은 그 기능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이 경기장의 바닥을 보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경기장의 바닥재인 마루와 마찬가지로 경기시설로 보아야 한다. 탈․부착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관세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HS품목분류에서 운동용구는 95류에 분류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세번부호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되므로「관세법」상 운동용구로 품목분류 되지 않는 물품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경기시설”로 구분되는 것이며 “운동용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5호는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는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이용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에 쟁점물품의 용도 란에 “국가대표 선수 훈련용”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어떤 대회의 국가대표 선수 훈련용인지 해당 선수의 성명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사 쟁점물품이 관세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는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은 ①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하고, ②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③ 납세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신뢰를 토대로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그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회개최나 선수훈련을 위하여 수입한 배드민턴 코트매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고, 청구밥인이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배드민턴 코트매트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와 납세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선수 훈련에 필요한 국제 규격에 알맞은 코트매트는 국내에서는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 수입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관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코트매트가 필요하다면 어차피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와 “쟁점물품 수입이라는 처분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관세법」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단지 몇 회에 걸쳐 배드민턴 코트매트에 대한 관세의 면제가 있었다고 하여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광범위하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 배드민턴 매트를 감면대상인 운동용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9.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중량 약 300kg, 가로 15m, 세로 7m인 배드민턴 코트매트 8세트(쟁점물품)를 품목번호 HSK 제5603.94-0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제93조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0항에 규정된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이 관세면제 대상물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가치세 감면을 받고 수입통관하였다. 이 후 평택세관장이 2012.9.28. 관세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은2012.10.11. “운동용구란 경기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이는 용구로 경기시설 및 선수 훈련용 기자재 등은 감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7.11.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관세법」제93조 제15호는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0항은 “법 제93조 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은 “ 법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는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 포함)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재경원 관세 47000-149, 1994.5.26)을 보면 육상경기 속도 측정용 전자사진 판독기와 조정경기 선수훈련용 에르고메타가「관세법」제28조의6 제1항 제8호(현행「관세법」제93조 제15호)에 규정된 감면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질의 물품의 성질상 ‘전자사진 판독기’는 경기운영을 위한 계측시설용 자재이고, ‘에르고메타’는 조정경기선수의 과학적 훈련용기자재로「관세법」제28조의6 제1항 제8호의 ‘운동용구’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 은 중량이나 크기로 보아 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로 보기 어렵고, 경기장 바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가 경기후 제거되는 물품으로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용품 또는 배트민턴 선수 훈련용 기자재로 보여지긴 하나「관세법」상 관세면제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단지 몇 회에 걸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광범위하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