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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6 2019고단92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산청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다.

E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고철 수집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은 G과 공동으로 2015. 12. 30.경 주식회사 H로부터 40톤 전기로 설비(이하 ‘본건 설비’라 함)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본건 설비를 평소 G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에 두기로 하고, 2016년 2월경 본건 설비를 주식회사 D 공장으로 옮겨 그곳에 두었다.

그런데 위 G은 2018. 11. 30.경 I에게 본건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다시 2018. 12. 4.경 J에게 본건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G이 위와 같이 본건 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렸다는 말을 듣고, 2018. 12. 11.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단11241호로 주식회사 F을 채권자로, 주식회사 D을 채무자로 하여 본건 설비에 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 12. 19.경 위 지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본건 설비 구성부품 48개)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주식회사 F)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다.

그리고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 K이 2018. 12. 24. 14:40경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 A에게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알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설비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