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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4: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0 장, 사고 현장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68%에 이르는 극히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결국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