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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진천군 덕문이3길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에 걸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누범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이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