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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844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15,430원과 그 중 40,908,470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4. 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