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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6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24%...

이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26., 1,000만 원, 이자율 연 30%, 변제기일 2014. 7. 26., 2014. 11. 6. 1,500만 원,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7. 3. 16., 2015. 4. 7. 1,000만 원, 이자율 연 30%, 변제기일 2015. 10. 7., 2016. 7. 2. 2,000만 원,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6. 10. 26., 2017. 3. 14. 2,000만 원,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7. 12. 14.로 각 정하여 합계 7,500만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1.분 약정이자를 지급한 이후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22.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