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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단1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임야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양계장 조성에 필요한 사도 개설 및 주택 공사를 진행하다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 나 2017. 3. 15. 경부터 2017. 3. 25. 경까지 B에 있는 임야를 포함하여 연접한 C 및 D에 있는 임야 약 6,849㎡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양계장 부지를 조성하고, 계속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B에 있는 임야 약 6,966㎡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사도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도 개설허가 관련 공문, 단독주택 건립허가 관련 공문

1. 각 수사보고( 인 허가 사항, 항공사진 임상조사, 2차 현지조사, 불법 산림훼손 면적 및 피해액 재산 정, 산지 복구 완료, 합천군 청 주택단지 조성 허가 협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