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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235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11. 28...

이유

1. 2001. 6. 21.자 설계용역 계약에 기한 청구 및 2005. 11. 1.부터 2006. 3. 31.까지의 감리비 지급 청구(6,740,000원)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6. 21. 피고와 사이에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중 제1생활관, 강당, 단독생활관 5채(면적 합계 4,379.46㎡)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용역금액 : 78,000,000원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용역금액지급 : 계약시 30%, 건축허가접수시 30%, 도면납품시 30%, 사용승인시 10% 나) 위 용역수행 결과 설계 면적이 4,379.46㎡에서 5,762.34㎡로 증가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증가 면적에 대한 용역비로 16,2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용역계약에 따라 2003. 11. 12.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5. 10. 7. 건축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

원고가 설계한 건물은 2013. 12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2005. 11. 1. 피고와 사이에 사용승인일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달 2,500,000원(선불)을 지급받기로 하는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2006. 3.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용역비 및 감리비 중 2001. 6. 11. 20,000,000원, 2003. 11. 30. 30,000,000원, 2005. 9. 16. 30,000,000원, 2006. 1. 7. 10,000,000원, 2006. 4. 24.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9호증, 제11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