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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70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착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