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9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91』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5.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이르러, 그 곳에서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지G프로 스마트폰 1개,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농협직불카드(F) 1장, 교통카드 1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5. 03:4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모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였다가 그 즉시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통하여 위 모텔주인을 기망하여 위 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G에 있는 ‘I’ 주점에서 주류비 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E의 농협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E의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각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899』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1. 04:27경 인천 서구 J 지하1층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L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자에 걸쳐 놓은 코트 안에서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