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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44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세부 퍼시픽 항공 5J185 호 항공편을 통해 김해 국제 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태국에서 제조된 위조 G-SHOCK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필리핀 마닐라 시에 소재한 이미 테 이션 제품 판매가게 인 ‘C ’에서 위조 G-SHOCK 손목시계 148점을 필리핀화 103,600페소에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5. 22:30 경 세부 퍼시픽 항공 5J184 호 항공편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 국제 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위 물품 중 필리핀에 거주 중인 아들에게 건넨 2점을 제외하고 위조 G-SHOCK 손목시계 146점( 물품 원가 2,435,426원, 시가 3,829,286원) 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 반입하려 다가 세관 X-RAY 검색 판독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일본 ‘ 카시오 게이 산기가 부시기가 이샤’ 가 1990. 6. 14. 팔목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번호 ‘40-0193701-0000’ 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G 쇼크’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태국산 G 쇼크 손목시계 146점( 진품 시가 111,953,230원) 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밀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품 여부 감정서, 감정서

1. 압증 제 1 내지 3호 사진 사본, 압물 현품 사진 사본, 구매 영수증, 여행자 출입국 실적, 관세 환율 조회 화면 출력물, 상표 등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