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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02746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변론종결

2018. 6. 15.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68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16,145,689원에 대하여는 2017. 2. 24.부터 각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573,8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으로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금융기관에 외환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이를 운용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① 2012. 2. 27., 2012. 3. 5., 2012. 3. 19. 유진투자선물 주1) 주식회사 3개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유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합계 미합중국 통화 1,113,605.17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를, ② 2012. 7. 25.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신한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177,935.94달러를, ③ 2012. 9. 13.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하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600,000달러를 입금한 후 각 계좌의 운용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피고에게 전달하거나 알려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외환거래에 투자하여 2012. 2.부터 2013. 9.까지는 20억 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내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에 투자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정산하여 수익의 50%씩 나누어 가졌는데, 2013. 9.중순까지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진 금액은 최소한 주2) 1,103,987,213원 이상이다.

라. 그런데 2013. 9. 말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각 계좌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손실보전조로 9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신한계좌 및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 거래는 2014. 7. 4. 종결되었고, 이 사건 유진계좌 거래는 2014. 7. 9.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15,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409,573,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강행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다음과 같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수익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일부 청구로 409,573,829원을 구한다.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수익분배 약정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시에 그 손실도 50%씩 부담하는 손실분담 약정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손실분담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 수익분배 약정만 있고 손실분담 약정이 없다면 이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손익부담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시에는 그 손실도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 거래로 인한 수익금은 2,465,441,333원, 손실금은 1,025,499,658원으로써 순수익금은 1,439,941,675원이므로 피고가 받아야 할 수익 분배금은 719,970,837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익 분배금으로 1,232,720,666원을 받아갔으므로 그 차액 512,749,829원을 부당이득하였는바, 피고가 2014. 3. 14. 90,000달러(원화로 환산하면 103,176,000원)를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나머지 부당이득금 409,573,829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 손실분담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시에 그 손실도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투자 운영으로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909,340.91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실 중 50%에 해당하는 456,670.955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청구 :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청구

이 사건 약정은 동업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711조 제2항 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일임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손실금 909,340.91달러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싱가포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투자자문회사인 Pacific Investment & Consulting PL(이하 ‘PIC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PIC에게 투자자문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2) 설령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손실분담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에 관하여

피고가 싱가포르에 투자자문업체인 PIC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좌의 일임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PIC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PIC 회사 계좌로 2012. 3. 27. 싱가포르 통화 11,872.22달러, 2012. 3. 31. 싱가포르 통화 3,826.46달러, 2012. 6. 14. 싱가포르 통화 18,988.03달러, 2012. 6. 26. 싱가포르 통화 22,705.22달러를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 제1심법원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 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일임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대부분을 피고 개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직접 건네준 주3) 사실, 피고는 주로 국내 IP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사건 각 계좌의 일임투자를 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소외 1로부터 일임투자를 위임받아 외환투자거래를 하였는데 그 원금반환 담보를 위하여 2014. 9. 22. 소외 1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5. 18. 소외 1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9. 중순 이후 이 사건 각 계좌의 일임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한계좌 거래에 대하여는 손실 전부를,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 거래에 대하여는 손실의 50%를 분담하겠다고 약정하기도 한 사실도 인정되고, 여기에 만약 PIC 회사와 원고 간에 투자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자문계약서 등이 작성되었을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는, PIC 회사 명의로 된 투자자문료 청구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자문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자문료 청구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개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제1심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외 을 제15, 17호증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PIC 회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성격과 내용에 관하여

1) 이 사건 약정을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투자금을 입금한 외환투자 계좌에 대한 투자거래를 피고에게 일임하고 그 보수로 투자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약정으로서 이는 포괄적 투자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이라거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체를 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손실분담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가) ‘2012. 2.경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임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피고가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7호증, 을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인 2011. 11.경부터 삼성선물투자 주식회사에 외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의 자문을 받아 외환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2.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를 일임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년 형제799호),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투자를 일임할 당시 피고가 많은 이익을 낸다는 평판이 있어 손실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생각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간에 손실분담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3. 9. 말경부터는 피고의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원고가 손실에 대하여 걱정을 토로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4. 이 사건 신한계좌로 인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원금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다시 2014. 3. 7. 이 사건 신한계좌에 대하여는 원금을 보전하여 주고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에 대하여도 원금 손실의 50%를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90,000달러를 손실 보전조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신한계좌 및 하나대투계좌의 거래에 대하여는 2014. 6. 말까지 거래를 모두 종결짓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신한계좌 거래에 대하여는 그 원금을, 하나대투계좌 거래에 대하여는 원금 손실의 50%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유진계좌 거래에 대하여도 손실의 50%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2014. 3. 7. 피고와 대화하면서, ‘신한계좌나 하나대투계좌 건은 너와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선을 긋는다. 유진계좌 건에 대하여는 내버려 두고 간다’고 말하는 등 신한계좌 및 하나대투계좌 건과 유진계좌 거래를 구별하고 있으며(갑 제1호증의 1), 피고 역시 신한계좌와 하나대투계좌 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갑 제1, 8, 11호증), 유진계좌 거래에 대하여는 2014. 7. 8.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 부담을 촉구하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갑 제8호증)].

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소외 싱가포르 법인‘은 ’PIC 회사‘로 고쳐 적는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4)항을 추가한다.

4) 손익부담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임투자로 인한 손실분담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손실분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임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분담 약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의 일임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후인 2014. 3.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신한계좌 거래에 대하여는 원금 손실 전부를,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 거래에 대하여는 원금 손실의 50%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손실분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을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부담하는 손실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신한계좌 거래의 원금은 177,935.94달러, 하나대투계좌 거래 원금은 600,000달러인 사실, 이 사건 신한계좌 및 하나대투계좌는 2014. 7. 4. 거래가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4. 7. 4. 거래 종결 당시 이 사건 신한계좌의 잔액은 44,976.12달러,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의 잔액은 356,833.56달러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한계좌 및 하나대투계좌의 거래가 종결되어 손실이 확정된 2014. 7. 4. 현재 이 사건 신한계좌 거래로 인한 원금 손실은 132,959.82달러(= 177,935.94달러 - 44,976.12달러),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 거래로 인한 원금 손실은 243,166.44달러(= 600,000달러 - 356,833.56달러)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분담금은 254,543.04달러(= 이 사건 신한계좌 거래로 인한 원금 손실 132,959.82달러 +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 거래로 인한 원금 손실 50% 상당 121,583.22달러)이다.

한편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게 손실 보전조로 90,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분담금은 164,543.04달러이다. 나아가 2014. 7. 4. 현재 달러에 대한 매매기준율은 1,009.74원인 사실은 당심에 현저하므로, 결국 피고가 부담하여야 손실분담금은 166,145,689원(= 164,543.04달러 × 1,009.74원, 원미만 버림) 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손실분담 약정의 무효 주장

이 사건 약정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손실분담 약정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하나대투계좌 투자금은 소외 2의 투자금이므로 손실분담 약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하나대투계좌 투자금 600,000달러는 원고의 모 소외 2의 자금이므로 이는 손실분담 약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모인 소외 2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에 일부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3.경 원고에게 하나대투계좌 거래로 인한 원금 손실에 대하여 50%를 부담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에 소외 2의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분담 약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를 임의청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장상황 및 변화를 좀더 보자면서 이 사건 각 계좌의 투자를 유지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좌 거래를 청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9. 중순 이후 이 사건 각 계좌의 일임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가 2014. 3.경 이 사건 신한계좌로 인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원금을,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 거래에 대하여는 원금 손실의 50%를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한계좌 및 하나대투계좌의 거래에 대하여는 2014. 6. 말까지 거래를 모두 종결짓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이 되자 원고에게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계좌정리시기를 늦추자는 등의 제안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거절하면서 투자를 종결하고 계좌를 정리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2014. 7. 1.부터 2014. 7. 4.까지 이 사건 신한계좌 및 이 사건 하나대투계좌 거래를 종결한 사실, 다만 2014. 3. 무렵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유진계좌거래에 대하여는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을 뿐 이를 종결짓는다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4. 7. 8.경 그 손실분담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4. 7. 9. 이 사건 유진계좌 거래를 종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한계좌 및 하나대투계좌 거래를 2014. 7. 4. 원고가 임의로 청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상계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고교동창생인 소외 1에게 임의로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투자를 유인하여 소외 1 명의로 외환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일임받아 외환투자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보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의 투자 손실분을 보전하라고 강압하여 피고가 2015. 5. 18. 소외 1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300,000,000원으로 피고가 원고에 부담하는 손실분담금을 상계한다.

(2) 판단

피고의 주장과 달리, 소외 1은 피고에게 투자를 일임한 사실, 피고는 소외 1 명의 계좌로 외환투자를 하다가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2015. 5. 18. 소외 1에게 손실보전조로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 등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68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8. 9.부터, 나머지 16,145,689원에 대하여는 2017.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주4)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은 포괄적 일임투자 약정으로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제1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주1) 이후 2014. 5. 22. 현대선물 주식회사로 계좌가 이관되었다.

주2)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2,465,441,333원이고 수익 분배금이 1,232,720,667원이라고 주장하였고(피고의 2015. 1. 9.자 준비서면), 원고는 수익 분배금이 1,103,987,213원이라고 주장하였다(원고의 2016. 3. 9.자 준비서면). 그런데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서로 원용하면서 수익 분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1,103,987,213원이 수익 분배금으로 지급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익 분배금액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이 계속 번복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최소한 1,103,987,213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은 다툼이 없는바, PIC 회사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싱가포르 통화 57,391.93달러(2012. 6. 말 기준 매매기준율 903.03원으로 환산하면 51,826,635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4) 제1심은 동업약정에 의한 정산금으로 원고의 청구 150,000,000원을 인용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1심에서 인용된 150,00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항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