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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2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8. 10: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71세, 여)이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인들과 팔짱을 끼고 있어 동 교회에 진입을 못하게 되자 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