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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1노1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F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사실오인) 피고인 A, B, C 등이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의 청약일 2009. 7. 30.부터 2009. 7. 31.까지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납입한 합계 165억 원은 가장납입자금임을 인정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점, 피해자 P, O 등이 2009. 7. 31. 청약마감시간 10분 전까지 피고인 측에게 가장납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일반인들이 공모자금으로 130억 원 이상을 청약하여 그것만으로도 N의 부채는 대부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가장납입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65억 원은 청약대금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평소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와의 관계 및 공갈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1시간 이상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정, 사채업자들이 담보목적으로 백지사임서를 받아서 회사를 뺏는 것은 명동 및 강남 사채업계에서는 일반화된 영업방식으로서 피고인들이 백지사임서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해임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당시 외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양형부당) 피고인 A, C, BF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양형(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F: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BF 제2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