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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62537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 대 24㎡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8. 3.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D의 소유이던 부산 동구 C 대 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8. 3. 14. 접수 제1569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1998. 3. 13.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1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부친인 망 D 운영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며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