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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46』 피고인은 2014. 11. 10. 07:10경 서울 성동구 C 주택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이 행패부릴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방문을 차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리던 중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 칼날길이 1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대고 그어 오른쪽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입술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30』

1. 피고인은 2014. 6. 1. 08: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8층 81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출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담당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외출 대신 퇴원 의사를 묻고 가던 담당간호사 피해자 G(여, 29세)을 쫓아와 가로막고 “니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2:15경 전주시 덕진구 H 앞마당에서 피해자 I(48세)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