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24 2014가단249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99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7. 2.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7. 2. 11. 피고로부터 경북 청송군 C 전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7. 2. 11. 접수 제18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87. 2. 11. 계약금 500,000원, 1987. 11. 18. 중도금 1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1987. 11. 25. 잔금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7. 11. 2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