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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나337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형주산업 주식회사는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4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3. 9.경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덕원식품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8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주었다.

다.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은 2013. 10. 29.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덕원식품 공장 크린룸공사를 공사대금 29,700,000원에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주었다. 라.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은 2013. 11. 21.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씨밀레 신축공장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214,500,000원에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주었다.

마.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은 2013. 12. 3.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덕원식품 공장 폐수처리장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원에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주었다.

바.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은 2014. 1. 9.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씨밀레 신축공장 냉동판넬공사(이하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8,700,000원에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2014. 1. 15. 피고,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과 사이에, 위 씨밀레 신축공장 판넬공사와 냉동판넬공사 중 원고가 에스앤에이치스틸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65,000,000원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아. 제1차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 15. 165,000,000원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전자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청에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5.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