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여성을 자로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자를 특수 제작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 제작한 자(길이 약 50cm)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과, 다만 강제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집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범행 당일 압수되어 촬영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