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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2074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07,228,410원 및 그 중 506,138,864원에 대하여는 2013. 2. 28.부터, 600,29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맛생식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탁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은행들은 소외 회사에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순 번 보증금액 약정일 대출 과목(피보증채무) 보증기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 대출은행 대출 실행일 1 595,000,000원 2010.7.29. (기운)일반자금대출 2011.7.29. E, B, C, D 신한은행 2010.7.30. 2 510,000,000원 2012.12.20. " 2013.12.20. E 전북은행 2012.12.20.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대출은행들과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조건 등을 지켜야 하고, 만일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 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2. 7. 기업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대출은행들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대위 변제한 후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순번 대위변제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대위변제금 잔액 1 신한은행 2013.03.11 600,303,813원 9,570원 600,294,243원 2 전북은행 2013.02.28 512,649,484원 6,510,620원 506,138,864원 합 계 1,112,953,297원 6,520,190원 1,106,433,107원

라. 한편 위와 같이 충당한 각 금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부터 각 충당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제1보증에 관하여 135원이고, 제2보증에 관하여 12,638원이다.

또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782,530원이 발생하였다.

마. 망 E이 2012.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