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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7: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위 범죄전력과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