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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31 2017노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이 사건 각 병원 개설,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요양 급여 비 및 의료 급여 비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범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검사) 압수된 증 제 1 내지 88호는 전부 몰수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중 일부만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B 및 검사) 원심의 양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③ 피고인 C : 벌금 700,000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 1623 판결...